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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정체' 알아야 산다

Views 390 Votes 0 2019.07.03 19:42:30
비즈니스 최저임금1.jpg


연방정부 최저인금은 10년 전 7달러25센트로 오른 뒤 꽁꽁 묶여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제자리에 동결되다보니 21개 주에서는 구매력 기준 실질 임금이 16% 떨어진 셈이 됐다. 
하지만 이들 21개 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10년 전보다 높다. 실질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시간당 12달러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다. 주정부나 시정부 등 지방 자치단체가 이같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덕분에 연방 최저임금은 오르지 않아도 실제 최저임금은 인상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현재 29개 주와 워싱턴DC는 연방정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워싱턴 주와 매사추세츠 주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끌어 올리는 진짜 주인공은 시와 카운티 정부다. 뉴욕 시의 최저임금은 15달러에 달하고 워싱턴 주의 시택 시는 16달러9센트까지 올랐다.
전국의 주, 카운티, 시와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모두 합쳐 평균치를 계산해 보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평균 11달러80센트로 나온다.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 실질 최저임금은 최근 몇년 새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실질 최저인금 인상은 최근 물가 상승률을 추월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임금 상승폭까지 앞질렀다. 최저임금과 중간임금을 비교하는 카이츠 지표를 보면 지난 2013년까지 19년 동안 4%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그런데 이후 6년 사이에 카이츠 지표는 무려 13%포인트가 급등했다. 
-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지난 1998년까지만 해도 연방정부 최저임금 기준은 대세를 이뤘다. 연방 최저임금보다 돈을 더 받는 근로자는 100만 명 정도에 머물렀다. 당시만 해도 연방정부와 따로 별도의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지방정부는 사실상 보기 힘들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3분의2가 연방정부 기준을 따르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국적으로 680만 명의 최저임금 근로자 중에서 89%가 연방정부 기준인 시간당 7달러25센트를 넘는 급여를 받는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10명 중 9명이 연방정부 기준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다. 
지역에 따른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 뉴욕 주의 경우 실질 최저임금이 시간당 13달러73센트이며 이는 주 전체 중간임금의 62%에 해당된다. 하지만 뉴햄프셔 주는 연방정부 기준인 7달러25센트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중간임금의 겨우 30% 수준에 해당한다.
- 최저임금 상승이 전반적인 임금 인상을 이끌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질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우선 좋은 소식은 이런 것이다. 평균 임금이 올랐다. 물가상승폭을 감안하고도 지난 3년 동안 평균 임금은 매년 2.3% 상승했다. 최저임금은 이같은 평균 임금 상승 추세에 3분의1에서 4분의1 정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와 카운티, 시 단위 최저임금 인상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상승세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성공한 노동자와 다른 지역 근로자 사이에 상당한 소득 차이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 최저임금 인상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울 리가 없다. 이제껏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제 교과서의 원칙에 따르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지속되는 수준 이상으로 고용 비용이 상승할 경우 고용주는 감원을 하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현재 경제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논쟁도 이 점을 근거로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이를 테스트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예상치 못한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대 틴에이저 고용율만 해도 그렇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실질 최저임금이 연간 4% 이상 상승한 주들에서 틴에이저 고용이 증가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같은 기간에 최저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은 주들에서도 10대 고용이 늘어난 점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들과 동결한 주들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교육, 산업과 직업군, 노동 시장의 건강성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인구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연방은행 샌프란시스코 지점은 이런 이슈들을 갖고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의 결론은 이것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근로자들에게는 분명히 혜택을 주지만, 또 다른 많은 노동자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가져 온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연령과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심화됐다. 결국 최저임금 상승이 근로자에게 최선의 길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앨런 크루거와 데이빗 카드가 뉴저지 주의 최저임금 인상을 연구해1994년 발표한 기념비적 논문에서 시작해 수많은 연구 결과는 다양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연관성이 너무 과장됐다는 연구도 있고, 또 최저임금 상승이 미국 경제에 이득을 가져온다는 연구도 있다.
게 중에는 139 개의 지역별 최저임금 흐름을 지난 1979년부터 추적해 이번 달 발표된 연구 결과도 있다. 국제 무역과 관련된 일부 분야를 빼고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워싱턴주립대학교(UW) 경제학자들은 시애틀 지역의 최저임금 상승이 근로자 소득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수정했다. 새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상승해도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보다 노동 시장에 부정적 여파를 덜 주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실제로는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생각만큼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국 단위의 사업 경쟁이 장기적으로는 감소하는 상황과 노동조합의 파워, 순익 비율의 상승 등 여러가지 원인이 여기에 작용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노동 시장 상황 역시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줄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어쩌면 최저임금이 어떤 수준 이상을 넘어 서게 되면 비로소 그때야 부정적인 영향이 드러날 수도 있다. 아니면 고용주들이 데이터에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임금이 오른 대신에 그 만큼 각종 베네핏을 삭감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지방 정부 단위의 최저임금 상승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몇년이 지나면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 지 제대로 배우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진설명>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은 지방정부의 주도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뉴욕에서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시위를 벌이는 근로자들. <Sam Hodgson for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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